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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6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08 20:10:00 수정 2021-01-0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변 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연인관계였던 A씨의 세살난 딸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A씨와 이혼한 전 남편에게 보냈고
A씨의 어머니에게도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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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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