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에 서핑을 탄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어제(1/9) 오후,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탄 혐의로 39살 A씨 등 관광객 2명을
입건했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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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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