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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감금·성폭행 40대 징역 13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1-12 20:10:00 수정 2021-01-12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가출청소년을 경기도에서 만나
화물차에 태워 제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자신의 원룸에 가두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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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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