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연료유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일까지
관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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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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