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치경찰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방역 수칙 위반 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점검 과정에서 수렴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은 방역지침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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