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소 먹이로 음식물 잔반을'…불법 농장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1-13 20:10:00 수정 2021-01-13 20:10:00 조회수 0

◀ANC▶

소에게 목초나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음식물 잔반을 소들에게 먹이로 주며 사육하는

불법 농장이 포착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중산간의 한 방목장.



소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여물통에 모여 있습니다.



여물통에 담긴 것은

목초나 사료가 아닌 주황색의 액체.



자세히보니 밥알과 멸치, 마늘 등

음식물이 한데 섞여있습니다.



"(S.U) 이 곳 방목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곳을 찾아

소에게 잔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 관계자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김치와 두부 공장,

군부대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소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는 약품을 섞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YN▶ 목장 관계자(음성변조)

"파쇄기로 갈아서 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오히려 살도 잘 찌고 잘 먹어서 주는 건데."



하지만 소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남은 음식물에는

초식동물인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수의사

"(잔반에 남아있는) 동물 유래성 음식물에

의해서 그게 자주 섭취되면 광우병의

원인체예요. 되새김질에 방해가 되면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C.G)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은

소와 염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목장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도내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김경호 /

제주도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생산자 단체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있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농장 현장을 조사해

위생 상태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을 먹여 키운 소를

실제 출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