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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락처 알리지 않은 성범죄 70대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1-14 07:20:00 수정 2021-01-1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에도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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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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