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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발했더니..피해자 징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1-14 07:20:00 수정 2021-01-14 07:20:00 조회수 0

◀ANC▶
상담 받으러온 환자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구의 유명 정신과 의사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교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게 문제가 돼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교사 A 씨는, 3년 전 유명 정신과 의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INT▶A 씨
"제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같은 환자가
계속 이 사람한테 속아서 똑같은 피해를 또
입겠구나..."

그런데 교육청은 A 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가해 의사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이걸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게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검찰은 벌금형으로 옹호하고
교육청은 징계로 지지한 셈입니다.

◀INT▶A 씨
"절차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저도 아직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상처가 크거든요."

가해 의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자체가 기각됐지만, 교육청은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겁니다.

◀INT▶경북도교육청 관계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청 심사 기한을 지나서 소청했고요..."

징계로 인해 A 씨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보됐습니다.

앞으로도 1년은 더 각종 수당과
교육 훈련 기회가 제한되고
평생 비위공무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A 씨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사면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검찰과 교육청을
문책해달라는 청원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선례가 되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일에
주저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INT▶A 씨
"더 위축될 거고...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말을 못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잖아요. 2차 가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걸 알려서 성폭력 피해를 말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논란 다시 커지자 경북도교육청은 징계 철회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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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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