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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1-16 20:10:00 수정 2021-01-16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 9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축하거나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기와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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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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