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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시행전 등록 거부는 부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18 20:10:00 수정 2021-01-18 20:10:00 조회수 0

대법원 특별 1부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2천 18년 9월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자체 계획을 근거로 거부했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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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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