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62살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차례 넘게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장소를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서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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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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