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제주시내 지하 주점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900여 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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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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