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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불법도박한 13명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1 20:10:00 수정 2021-01-21 20:1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제주시내 지하 주점에서 포커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900여 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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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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