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흉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교통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을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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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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