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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해중전망대 경관·건축심의서 '재심의' 결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1-22 20:10:00 수정 2021-01-22 20:10:00 조회수 0

경관 훼손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이
경관건축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오늘 우도해중전망대 조성사업을 심의해
건축물 모양의 보강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우도해중전망대 사업은
우도 연평리 앞바다에
17미터 높이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파괴 우려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경관건축심의만 6번째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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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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