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베트남에서
주식지수와 연동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재테크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 470여 명으로부터
3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2살 홍 모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에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이같은 범죄에 의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특징이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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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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