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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 500만 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1-27 07:20:00 수정 2021-01-2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제주시 애월읍의 농협 지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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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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