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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수립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1-31 20:10:00 수정 2021-01-31 20:10:00 조회수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부분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발생한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 1억 9천만 원을 들여
도시관리계획을 부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가운데
241개 노선을 폐지했고,
최종 확정된 297곳은
현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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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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