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북 충주시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의
닭과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5일)부터 경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경남과 강원도 충남 일부지역에서만
가금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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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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