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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두고 술 마시러 외출 40대 부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2-05 07:20:00 수정 2021-02-0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어린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빠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
두 살 난 딸을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채 집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며
아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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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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