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석 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서클 가입 학생과 교내외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경찰서와 파출소, 인터넷을 통해 자진 신고한 경우 선도 절차를 거쳐 불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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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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