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립미술관이 미국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빌려 전시회를 열고
전시관 조성공사를 하면서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면서
직무 수행에 대한 사전 진단서와
겸직 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도
부적정하다며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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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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