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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위에 외부인사 참여 가능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19 00:00:00 수정 2008-12-19 00:00:00 조회수 0

경찰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징계위원회의 30%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촉 가능한 외부인사는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대학 경찰 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인사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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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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