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시설이 178건,
PC방 55건, 실내체육시설 28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건과 목욕장 1곳은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