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도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드론 상용화모델 사업에 관련된
드론은
육상과 해상 천 300여 제곱미터 상공에서
사전 비행승인이 면제되고
기체 안전성 인증도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섬 지역 물류배송과
괭생이모자반 모니터링,
범죄예방과 응급환자 구호 등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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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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