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그룹과의 소송에서 져
세금 13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신화련그룹 홍콩 상장사인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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