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4천 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용 트럭으로
제주도에 최근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는데,
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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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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