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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검색 요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2-15 07:20:00 수정 2021-02-1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행 항공기를 타려고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들어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이 제지하자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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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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