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면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의 영업도 허용되지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이내 예약 제한도
해제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00명까지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지만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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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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