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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2월 18일 상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2-15 20:10:00 수정 2021-02-15 20:10:00 조회수 0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는 18일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형인의 일괄 재심 등은 합의했지만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4.3 평화재단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설되는 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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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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