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림읍 오리농장 주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가금류 농가 51군데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농가는 다음달 5일까지 21일 동안
제주시 지역 모든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이동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