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부적절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에서
B씨가 암묵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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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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