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입법 예고 전에
자신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실무위 구성의
명문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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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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