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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때린 음악학원장에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2-17 20:10:00 수정 2021-02-17 20:10:00 조회수 1

수강생을 때린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피아노 교습 도중
9살 여아의 연주 실력을 지적하며
손등을 내리치는 등 수강생 2명을 때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장 4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당 행위는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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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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