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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민 숙원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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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당초 10시부터 시작될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4.3특별법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관련 내용에 보완을 요구해
30분 늦게 개회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처리가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진행됐고,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의 4.3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SYN▶
서영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4.3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쟁점이 된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바꾸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추가 진상조사 업무만 4.3평화재단이
맡도록 한 겁니다.
◀INT▶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도 찬성 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INT▶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도 하고
명예회복도 하고 진상조사도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과거의 4.3에서
미래의 4.3으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상임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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