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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해수욕장 편의시설 불법 전대 경찰 수사

이소현 기자 입력 2021-02-19 20:10:00 수정 2021-02-19 20:1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공유재산인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불법 전대한 혐의로
이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청년회가 맡아온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권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고발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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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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