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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항 삭제 교육의원은 유지(수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2-22 20:10:00 수정 2021-02-22 20:10:00 조회수 0

◀ANC▶

행정시장 직선제 등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강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행정체제개편과 함께

10여 년 째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예고를 의무화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석 달 만입니다.



◀SYN▶

이상봉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단장

"도민 의견이 꼭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야 한

다고 하면 의원 발의는 설사 통과는 그다음 일

이지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CG)출마 자격을 놓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던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육의원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되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INT▶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 자치의 기본원리인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정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심의와 의결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전체 도의원 정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향후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도

개정안에 의구심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교육의원) 7명이 증원되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개선 노력없이 현재의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소송에 휘말린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논란이 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SYN▶

이상봉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단장

"공공의료 강화 등이 중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민)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투표 권한의 도지사 이양과

농어촌 특별세 제주도 이양, 면세특례지역 적용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제는 110가지.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실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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