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일제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비교해
농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차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정비된 농지원부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과
농업정책 수립 자료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