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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고소한 피해자 협박 50대 유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2-24 20:10:00 수정 2021-02-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귀포시 도 도서관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만나자,
다시는 오지 말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위협을 피해 도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한
피고의 행동 역시 해악의 고지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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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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