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불러내
특별면회를 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정은
유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부당하게 면회를 진행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왔는데,
해당 조직폭력배는 지인의 동생이며
수사와 관련한 유착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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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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