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 시작이 앞당겨지면서 민사 조정 절차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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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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