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민사재판 기간 단축된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21 00:00:00 수정 2008-12-21 00:00:00 조회수 0

민사재판 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 시작이 앞당겨지면서 민사 조정 절차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