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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2-26 20:10:00 수정 2021-02-26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 해 법률이 시행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SYN▶김상희 / 국회 부의장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으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



핵심 내용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 세 가지입니다.



통과된 4.3특별법은 다음 달 정부가 공포하면

3개월 후인 오는 6월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실제 희생자 지급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추가 진상조사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다시 용역과정이 끝나게 되면 보완입법이 있어야 하고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 내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4.3유족 대표들도 함께 찾아

역사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INT▶오임종 / 4.3 유족회장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양지로 옮겨진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묻어놓았던 고통과 눈물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S/U)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명예회복,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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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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