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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기간 운영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21 00:00:00 수정 2008-12-21 00:00:00 조회수 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대상 신고가 내년 1월 말 마감됩니다.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등 절연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전력장비이며 내년 1월 28일까지 제주자치도에 신고해야합니다. 현재 신고율은 신고대상 천 600여 곳 가운데 72% 수준인데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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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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