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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가지면 주거 임차비 천400만 원 지원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3-01 07:20:00 수정 2021-03-01 07:20:00 조회수 0

제주도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달 1일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최대 5년 동안 주거 임차비
천4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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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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