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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에게 성매매 알선한 1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04 20:10:00 수정 2021-03-0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18살 박 모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군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출 중인 10대 소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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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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