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김 모 씨 사건을
상습 강제 추행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제주시청 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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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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