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달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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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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