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교 전 총장인 K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 15명의 임금 1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