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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월급 안 준 전 대학 총장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07 20:10:00 수정 2021-03-0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교 전 총장인 K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 15명의 임금 1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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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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