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개발부담금 182억 원 가운데
29억 7천여만 원이
납부기한을 넘겼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에 부과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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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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