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행정기관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대졸자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년간 산하 경찰서에서 근무할 인턴사원 31명을 채용하면서 대졸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교육청과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이 학력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채용 때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인턴 사원만 대졸자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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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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