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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분양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대표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3-12 07:20:00 수정 2021-03-1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뒤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K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K씨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4명에게 분양 대금 8억 2천만 원을 받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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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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