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뒤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K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K씨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4명에게 분양 대금 8억 2천만 원을 받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